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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위법VS합법…물류협회, 위법성 본안소송 제기

‘쿠팡 로켓배송’ 위법VS합법…물류협회, 위법성 본안소송 제기 | 1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업체들은 협회 명의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최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논란이 된 이유는 뭘까?

‘로켓배송’은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주문 상품을 당일 또는 늦어도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온라인쇼핑보다 1~2일 정도 빠르며 배송비는 무료다.

‘로켓배송’에 제동을 건 물류협회는 쿠팡의 운영 방식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로켓배송 위법 논란은 법 상 유상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만 가능한데 쿠팡은 로켓배송이 무료서비스로서 유상운송이 아닌 차량에 ‘흰 색 번호판(비영업용 차량)’을 달고 운영 중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에 대해 배송료가 상품가격에 반영된 형태의 유상운송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이에 앞서 ‘로켓배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로켓배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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