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루프, ‘지식재산권 NFT 플랫폼 사업’ 진출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ICONLOOP, 대표 김종협)가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오픈 이노베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텔렉추얼브릿지(Intellectual Bridge, 대표 문석기)와 지식재산권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적용 아이템 확장을 통한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4일 아이콘루프는 인텔렉추얼브릿지와 ‘지식재산권 NFT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콘루프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 현장에는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문석기 인텔렉추얼브릿지 대표 등이 참석해 기존의 특허 시스템을 대체할 혁신적 NFT 플랫폼 개발과 이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도모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 협약의 핵심은 NFT 기술의 특장점을 통해 전통 특허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발명 아이디어 및 기술 분야에서 NFT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십분 살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인텔렉추얼브릿지는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및 운영 노하우를 플랫폼 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가 함께 기획 중인 지식재산권 NFT 플랫폼은 특허를 내지 않아도 발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특허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발명 아이디어 및 기술의 NFT 발행에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출원·등록·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평균 5백만 원 이상이기에, 하루만에 등재 가능한 NFT를 활용하면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NFT의 특성상 최초 소유권자는 물론, 현재 소유권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특징이다. 해당 발명에 대한 NFT를 열람한 주체 역시 확인 가능해 소유권자 확인과 함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명을 NFT로 발행할 경우 손쉽게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어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가령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을 위해 콘테스트를 개최할 경우 기존에는 소유권 확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따랐으나, NFT 기술을 적용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어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본 플랫폼은 아이콘루프의 자체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파라메타(Parameta)’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향후 해당 플랫폼에서 발행한 발명 아이디어 및 기술 NFT는 아이콘루프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가능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매우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히며, “지식재산권 전문 기업인 인텔렉추얼브릿지와 함께 기존 특허 시장의 고충을 확실히 해소하는 혁신을 만들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