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업태별 협회장 유통·납품 업체 대표들과 함께“유통-납품 업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판촉비용 가이드라인 심사 지침 반영* 후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유통-납품업계가 상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패션협회에서는 그동안 중소 패션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재고 소진 등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판촉비용 가이드라인의 상시화와 유통업계의 적극적 판매 촉진행사를 위한 환경 조성을 건의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협약식에서 패션협회는 글로벌 경기 침체, 수요 부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과 각 업체의 협업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며,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앞서 상생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수요 촉발과 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전달했다.
대규모 유통업계가 약속한 주요 상생 방안은 ▲판매촉진행사 적용 품목의 판매수수료를 평상시 대비 인하 ▲납품업계 판매부진 등 경영 위기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및 임대료 인하 ▲납품 대금 조기 지급 ▲기타 경영자금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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