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코데즈컴바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7억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코데즈컴바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자에게 하도급 대금 9억7510만원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 기일이 지나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8억920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이에 따른 3억6789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코데즈컴바인은 수년간 영업 손실에도 최근 주가가 이상 급등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3조728억)이 4위에 오르며 주가조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한국거래소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19일까지 코데즈컴바인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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