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HION
백화점 MD 투명해 진다
백화점 매장 이동 일명 백화점 MD 개편이 투명해진다.
MD(Merchandising) 개편이란 매장을 리뉴얼한다는 개념으로 주로 백화점 등에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상품 교체와 진열(인테리어) 변경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 임대차 총 2종)를 개정했다.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백화점 MD 관련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향후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및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17년 계약시 부터 바로 적용될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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