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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MD 투명해 진다

백화점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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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이동 일명 백화점 MD 개편이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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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erchandising) 개편이란 매장을 리뉴얼한다는 개념으로 주로 백화점 등에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상품 교체와 진열(인테리어) 변경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 임대차 총 2종)를 개정했다.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백화점 MD

공정위 측은 이번 백화점 MD 관련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향후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및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17년 계약시 부터 바로 적용될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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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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