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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을 아십니까?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즉 ‘전안법’이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안법’ 반대 서명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이대로 장사를 접어야 하나”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전안법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 만들었다는 표시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KC마크) 서류’를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같은 공산품·생활용품까지 받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 동안 의류 상품은 주로 아동의류에만 적용됐지만 전안법이 시행되면 KC마크를 성인의류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안법이 실행되면 그 동안 온라인 쇼핑몰 및 동대문을 비롯해 해외제품 구매 대행업체들도 KC 마크를 부착해야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적잖은 검사 비용이 지불돼야한다는 점이다.

의류 제품은 한 스타일 당 다양한 컬러를 출시하기 때문에 장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가정했을 때 4~5컬러면 4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중저가 제품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중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원가도 건지기도 힘들다는 얘기다. 만약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안법에 대한 문제의 발달은 법 개정에 따라 옥션·지마켓 등 오픈마켓들이 “KC 인증서를 공개하지 않는 판매자의 입점을 금지 한다”고 고지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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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동대문 등 비제도권 패션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의류 제작 업체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근 불황에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중소업체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없다면 거센 반발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수입된 자재 및 완성품의 경우 세계 표준이 있는데도 한국만의 독자 기준을 가지고 전 품목을 새롭게 인증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이 발족됐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안법’ 반대 서명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현재 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안법 시행에 입장을 표명했다.

산자부는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으로 다만 이 사항도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 문제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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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풀코스 마라톤을 즐기는 패션에디터. 스포츠 / 아웃도어 / 온오프 리테일을 출입합니다. ethankim@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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