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 중지로 협력사 “좌불안석”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프라임타임 방송 중지 결정 처분이 내려지면서 중소협력사가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최근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프라임타임은 오전·오후 8~11시로 홈쇼핑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로 일명 ‘황금시간대’로 불린다.
미래부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래부가 협력사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했지만 방송 정지로 인해 매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한 대책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명령 후 지난 30일 주요 홈쇼핑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MOU를 살펴보면 중소 협력사를 위한 납품 상담창구·상담 대표번호 운영,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안내 역할 등 내용을 담았다. 타 홈쇼핑 업체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협회(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하고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행 5천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패션업체는 “이번 롯데홈쇼핑 방송 정지로 단순 영업손실 수준을 넘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미래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TV홈쇼핑의 매출이 예년 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며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유통채널을 발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홈쇼핑 측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며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으로 협력업체의 영업 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30일부터 협력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