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강남 시대’가 열렸다.
17일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월드타워 면세점), 현대백화점(강남 무역센터점), 신세계디에프(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등이 새 면세 사업자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서울(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을 비롯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17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총점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롯데면세점 800.10, 신세계디에프 769.60으로 3위를 차지해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읽은 SK네트웍스는 재탈환에 실패했고 HDC신라도 사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들 면세 신규사업자들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위치해 면세점 ‘강남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이 기존 명동과 광화문 일대 포진된 것과 달리 신규 면세 추가로 인해 강남권 이동이 예상된다.
우선 신세계디에프는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부지로 고속터미널과 연계해 서울과 지방 관광객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리뉴얼을 완료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서래마을과 가로수길 등 강남권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 명동권과 차별화되는 문화·예술 관광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2012년 부산 시내면세점으로 면세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진출했고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인 명동점을 개장하며 빠르게 면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출입국 수속 등을 원스톱 처리하는 삼성동 무역센터에 새 매장을 연다. 현대는 신규 특허를 취득하면 5년간 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면세점은 지난달 관세청에 제출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에 강남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 투자 금액 300억원, 지역 문화 육성 및 소외계층 지원 금액 200억원 등 500억 원 사회 환원 계획을 담았다.
이 가운데 코엑스 일대 관광 발전을 위한 300억원 투자한다.
강남구청,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정문 앞 광장에 한류스타를 주제로 1천㎡(303평) 규모의 ‘강남돌 테마파크’를 조성, 대형 연예기획사 밀집 지역에 조성된 ‘한류스타거리'(K-Star Road)를 강남구청과 협의해 무역센터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100억원은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등이 추진하는 문화사업,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관하는 문화 축제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를 되찾으면서 면세점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특히 롯데는 내년초 롯데월드타워 개장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 면세점 ‘강남 시대’ 개막됐지만…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심사결과는 지난 6월 3일 특허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17일 심사결과 발표로 특허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연구기관 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고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했다.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으며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특허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특허심사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한데 이어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치권․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부산․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 시내 면세점이 13개까지 늘어나면서 ‘면세점 무한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면세점은 자연히 도태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