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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액트, 3개월 만에 기업 회생 절차 종결
디앤액트가 회생계획인가 3개월 만에 법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디앤액트는 서울회생법원 제 2부가 6일 디앤액트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월 3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3개월 만의 일로, 서울회생법원은 디앤액트가 “1차 년도(2020년) 변제 예정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디앤액트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충실 변제 의무를 수행하고, 경영 내실화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채무 이행에 대해 무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앤액트는 향후 자체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와 글로벌 브랜드 케이스위스(K·SWISS)를 중심으로 브랜드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건우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1년 여간 어려운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응원해 주신 대리점주, 임직원, 회생 채권자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돌린다”며,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기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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