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EU-베트남 FTA 발효
누적조항 활용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해야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8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양측간 FTA가 발효되면 EU는 즉시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를 없애며, 베트남은 이에 상응해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7년 안에 97.1%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된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EU-베트남 FTA 협정의 교차누적제도 때문이다. 교차누적 제도는 EU와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동일한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중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EU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EU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이 역내산으로 간주되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對베트남 직물수출 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제작하는 한국 봉제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직물의 베트남 수출시 한-EU 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므로 국내 직물수출 및 제조 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관세청 본사 및 사업장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세관에서는 기존의 심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02-528-4064~67)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