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레저

공정위,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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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진레저는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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