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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동진레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진레저는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마운티아를 전개중이며 2015년 매출액은 91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1억 4,55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 5,4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억 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됐다.

공정위는 동진레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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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풀코스 마라톤을 즐기는 패션에디터. 스포츠 / 아웃도어 / 온오프 리테일을 출입합니다. ethankim@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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