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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 중단 되나?…“재승인 허위서류 제출” 영업정지, 미래부 사전 통보

 

롯데홈쇼핑, 방송 중단 되나?…“재승인 허위서류 제출” 영업정지, 미래부 사전 통보 | 1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다.

프라임 타임은 홈쇼핑 최고 매출이 나오는 시간대로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를 말한다. 미래부의 처분이 확정되면 롯데홈쇼핑은 이 시간에 정지화면 등을 내보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해 사업자 재승인을 받았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홈쇼핑을 포함해 국내 방송사에 방송 중단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송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롯데홈쇼핑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통상 프라임 타임 6시간의 매출은 일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높다. 시청자 수가 많고 단가가 높은 제품이 판매되는 일명 황금시간대 방송으로 롯데홈쇼핑의 프라임 타임 방송 제재는 곧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 영업 정지 처분 왜?

롯데홈쇼핑은 24일 미래부로부터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미래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로 주요 사항을 빠뜨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현대, NS홈쇼핑 등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 내줬다. 당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받았지만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3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재승인 기간(유효 기간)의 단축, 과징금 처분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미래부는 6개월 업무 정지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23일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13일 롯데홈쇼핑 측에 ‘프라임 타임대 6개월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재승인 기간(유효 기간)의 단축,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 롯데홈쇼핑‧협력업체 존립 위협…감당하기 힘든 처분 선처 호소

롯데홈쇼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부의 업무정지 예고와 관련한 롯데홈쇼핑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당시 전(前) 대표이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프라임 타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은 전(前)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미 지난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또 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롯데홈쇼핑에 있어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 된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며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으로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해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청렴옴부즈맨을 신설해 상품 선정 및 방송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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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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