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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주식매수가격 낮게 산정 판결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구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에서 삼성물산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앞서 일성신약 등의 주주들은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월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은 항고에 나선 뒤 2심에서 승소했다.
삼성물산측은 향후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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