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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클렌저∙치약 등 64개 제품 유해물질 ‘트리클로산’ 함유

폼클렌저∙치약 등 64개 제품 유해물질 ‘트리클로산’ 함유 | 1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유명 회사 제품을 포함한 폼클렌저(세안제)∙치약 등 의약외품 중 60여 개 제품에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리클로산’은 간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라는 사실이 이미 수년 전 연구 실험 결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에서야 국내 시판 제품들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국내 2,000여 개 폼클렌저∙치약 등 가운데 한국콜마의 ‘아톰미이브닝케어폼클렌징크림’ 등 64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클렌저나 치약, 비누 등에서 치주 질환 예방이나 입 냄새 제거, 향균제, 보존제 등으로 쓰이는 ‘트리클로산’은 유방암이나 불임,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도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아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폼클렌저로는 ▲한국콜마의 아톰미이브닝케어폼클렌징크림, 티엔아크네훼이셜폼클렌저 ▲토니모리닥터토니에이씨컨트롤아크네클렌징폼 ▲오알파컨트롤플러스아크네폼클렌저 ▲식물나라트러블클린클렌징폼 ▲인쏘뷰아크닉아크네폼클렌저 ▲토니랩에이씨컨트롤아크네폼클렌저 등 10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소망화장품의 다나한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꽃을든남자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등 5개 제품과 ▲’서울화장품’의 닥터영에이씨아웃클렌징폼크림 ▲티스킨트러블솔루션아크네폼클렌징크림 등 3개 제품 등에도 함유돼 있었다.

치약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덴탈아이큐타타르케어’ 시리즈 5개 제품을 비롯해 ▲’한일제약’의 뉴닥터에이지플러스골드치약 ▲닥터에이지플러스한방치약 등 6개 제품 ▲ ‘성원제약’의 데메테르덴탈치약레몬그라스향 등 3개 제품, ▲’제이아이바이오신약’의 미네랄큐플러스치약 ▲미토피아미소흑치약 ▲신화건치보감치약 등 4개 제품에도 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

또 ▲’생잎제약’의 생잎건치보감치약 ▲’씨제이라이온’의 시스테마인터덴탈겔치약 ▲’피앤디코스켐’의 아리사치약 ▲’아세아나제약’의 프리오티스케어치약, 하이앤예스크린앤화이트치약, ▲’한국콜마’의 화이트플러스치약에도 함유돼 있다.

이들 중 일부 제품은 단종 및 리뉴얼을 이유로 판매되지 않고 있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반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미 2014년 5월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 판매 금지법’이 통과됐으며 법 절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이 논란이 일자 이달 초 폼클렌저, 치약, 가글액 등 의약외품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 기준 0.3% 이하로 측정돼 별다른 위해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장품, 치약, 비누 등에 들어있는 ‘트리클로산’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때 이미 ‘트리클로산’ 성분에 대한 유해성 지적이 있었고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 상당수가 이미 시판된 후 2년 만에 금지된 터라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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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패션 에디터(__*) 1:1 신청 환영 press@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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