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패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의류업체 크리스패션에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기간 동안 13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크리스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패션은 골프복 핑과 팬텀 그리고 캐주얼 브랜드 잭앤질을 전개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의류제조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691억2140만원) 중 대부분을 어음(679억4961만원)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억2462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 행위다.
크리스패션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4,189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위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