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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등 8개 면세점 가격 담합…“담합 맞지만 이득은 없다” 경징계

호텔신라 등 8개 면세점 가격 담합…“담합 맞지만 이득은 없다” 경징계 | 1

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 판매 시 국산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할 때 적용하는 환율(적용환율)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면세점 8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환율 담합한 면세점은 롯데·신라·워커힐·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곳이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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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됨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산품별 원화판매가격은 면세점 간 동일하나 이를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적용환율이 다른 경우 달러표시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본건 담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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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가격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등 시정 명령 조치만 내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 대신 경징계인 시정명령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예컨대 10만원에 팔고 있는 제품을 면세점 사업자가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111달러, 1000원에 적용하면 100달러가 된다. 국내 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지만 적용 환율에 따라 111달러를 받을 수 있고 100달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 이득이 미미하다며 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 대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고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되었으나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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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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