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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케아 서랍장 리콜 조치 미흡시 ‘강제 리콜’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 등 33개 서랍장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코리아의 말름 서랍장 등 33개 서랍장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 계획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어린이가 말름 서랍장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에 들어가자 이케아코리아에 관련 서랍장의 국내 환불 및 제품 수거 계획 등을 담은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말름 서랍장에 어린이가 올라탔다가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이 서랍장의 북미 판매를 중단하고 미국에서 2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개를 리콜했다.
이 서랍장은 국내에서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0만여 개가 팔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케아의 환불 및 무료 벽 고정 조치를 구매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어린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비슷한 서랍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이는 등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정부의 보완 요청에도 이케아가 해당 서랍장을 계속 판매하거나 자발적 리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성 조사 등을 거쳐 강제 리콜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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