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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쇼핑몰 일제 정비

서울시, 인터넷쇼핑몰 일제 정비 | 1서울시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을 연말까지 일제 정비한다.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부터 연말까지 일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는 금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시켜야 하나,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정비기간동안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실제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유도하여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3월 23일(수)∼8월 31일(수)까지 실시한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도메인을 신고한 80,301개 업체 중 35.7%인 28,668개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으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2,244개 업체 가운데 36.5%인 11,755개 업체는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34.6%(11,158개)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39.0%(12,591개)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운영을 중단한 업체,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이다.

5만원 이상 선불로 결제돼 배송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매안전서비스로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음.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장은 “지속적인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과 정비로 인터넷쇼핑몰들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확대를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이 번거롭더라도 이용 전에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쇼핑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25가지 정보를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문제 발생 시에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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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풀코스 마라톤을 즐기는 패션에디터. 스포츠 / 아웃도어 / 온오프 리테일을 출입합니다. ethankim@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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