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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가습기 살균제’ 치약, 회수 조치

아모레퍼시픽 ‘가습기 살균제’ 치약, 회수 조치 | 1

아모레퍼시픽의 가습기 살균제 치약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노)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11종 치약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메디안 치약 6종과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등 송염치약 3종, 그리고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2개 제품, 총 11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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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됐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며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회수 결정이 내려진 11개 치약제품을 전량 반품,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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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현

press@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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