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입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면 위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에 대한 대가성 차원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 있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인과응보의 당연한 귀결이며 이에 검찰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중 수사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삼성물산 합병 자체의 문제’보다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 및 대가성 여부’라는 선정적 이슈에 함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합병 건에 최순실이 개입했느냐 여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며 삼성의 로비로 인해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건 찬성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자체 결정했는데 이는 과거의 관행적 절차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내부규정은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두고 자체 결정할지 아니면 전문위원회에 회부할지를 먼저 결정하였던 것에 반해 삼성물산 합병 건은 먼저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내부자 12인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두고 논의를 하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날 것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당시 투자위원회는 삼성물산 합병 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정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봐야 하고 이는 당연히 삼성의 로비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절차적·실체적으로 모두 문제가 많은 결정이었다며 현재 최순실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는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지만 그에 앞서 검찰·특검은 국민연금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는지, 아니면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가 삼성의 로비에 의해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것인지를 철저히 수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최순실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거나 또는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 등이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삼성에 또 다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