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2500만원 과징금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파는 2014년 10월경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 제조를 맡긴 뒤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네파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2억 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