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루이비통∙프라다 등 3200억 원 상당 ‘짝퉁 판매자’ 검거
샤넬(CHANEL), 루이비통(LOUIS VUITTON), 프라다(PRADA), 구찌(GUCCI) 등 정품 시가로 3200억 원 상당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유통∙판매한 국내 최대 규모급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 상품의 국내 공급 총책임자 장모씨(45) 및 관리 책임자 김모씨(32)와 판매 책임자 박모씨(31) 등 총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위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씨(33) 등 2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20여 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위조 상품 15만여 점(정품 시가 3200억 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검거 과정에서 사무실과 물품 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인 위조 상품 3만 2000여 점(정품 시가 313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 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 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고 일당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공급받은 전국의 20여 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해왔다. 일부 판매 업자는 소비자가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고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면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검거는 특사경 창설 이후 역대 최대 규모급 위조 상품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다”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습적인 위조 상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