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해외직구 세수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역직구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달 24일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이달 8일부터 지역별(도시별) 선 실행 후 전국에 걸쳐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국의 해외직구 세수제도 정비는 중국 수출입에서 국제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 함에 따라 새로운 수출입 통관질서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해외직구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전통무역과의 과세 방식 차이를 줄여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B2C, B2B, C2C 해외직구 상품의 세수관리 및 시스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독관리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조정안은 행우세(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증치세와 관세를 통합 적용했다) 폐지와 해외직구 상품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과세,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국의 해외직구는 크게 보세구 수입과 우편 수입 방식 2가지로 운영되어 왔으며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10%, 20%, 30%, 50% 행우세 세율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대다수 상품들의 행우세가 10%로 일반적인 무역에 비해 세금 폭이 매우 낮았다. 특히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줬으며, 1회 거래당 1000위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해외전자상거래에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어 임시적으로 마련된 방책이다. 낮은 과세율과 세수 면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세수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해외직구시 개인 1회 거래금액은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구매한도액은 2만위안으로 제한한다.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일반무역과 같은 세율을 부과하며, 50위안 미만 면세정책 폐지, 증치세 및 소비세 합의 70%를 과세한다. 또한 통관 수입 상품은 품목별로 세액을 달리 적용하여 ① 최혜국 세율이 0%인 상품에 대해 15%, ② 화장품 등 소비세가 매겨지는 상품은 60%, ③ 기타 상품은 30%의 행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히 신규 세수 정책에 따라 ‘의류’의 경우 상품 구매 금액이 250위안 미만이면 기존 면세에서 11.9% 증치세가 부과되어 과세가 상승한 반면, 25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 물품이면 20% 행우세에서 11.9%로 하향되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00위안 미만 의류 역직구 업체들은 기존의 행우세보다 금액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250위안 미만 소액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품 및 가격별 영향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0위안 행우세 면제가 적용되던 저가 제품군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해외직구 단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율 자체보다는 해외직구에 대한 중국내 인식 변화와 관리체계 강화가 더욱 큰 변수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