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HION
마리 카트란주, 이명호 나무작품 무단 도용
그리스 출신의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Mary Katrantzou)가 국내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을 무단 도용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는 이명호 사진작가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마리 카트란주가 자신의 작품 ‘나무…#3’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표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호 사진작가는 마리 카트란주의 ‘Mary’s A to Z’ 컬렉션 중 알파벳 T에 해당하는 토트백과 티셔츠 제품에 작가의 작품 이미지 일부가 도용되고 변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무 뒤에 캔버스를 세운 모습은 작가의 핵심 내용으로 그 부분까지 일치해 표절의 근거를 댔다.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주로 발생한 장소가 미국이며 미국에서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호 사진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200만달러로 오는 7월 재판이 예정돼 있다”라며 “마리 카트란주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기준이 되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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