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전면중단조치 위헌여부 확인” 헌법소원
개성공단 기업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10 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기섭 비대위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위헌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곳과 개성공단 영업기업 37곳, 그리고 개성공단 협력업체 18곳 등 모두 163곳이 참여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명단
기업수 124개
– 섬유 73개사(신원에벤에셀, 인디에프개성, 좋은사람들 개성1공장, 청송, 평화제화, 케이투 지에스에프, 천일상사, 제이엔제이, 유성, 삼덕스타필드, 바라크개성, 네오로드, 진우, 개성한스산업, 개성서한, 개성매스트, 개성경동흥업, 신한모드개성, 신즈개성, 성실개성, 새서울자수, 뷔에세, 드림에프개성, 나인모드, 국제성실, 개성팀스포츠, 개성자수, 개성성림, 가드뱅크, 홍진캐성, 화인레나운, 개성금담 등)
– 화학 9개사(진원, 프레브, 진성테크 등)
– 기계금속 23개사(개성대화, 개성동양다이캐스팅, 동일정공, 디에스이, 로만손 개상공장 등)
– 전기전자 13개사(개성동우, 경원산업, 두성테크 개성, 사마스 등)
– 식품 2개사(한식품, 석촌 등)
– 종이목재 3개사(개성하이로, 개성한국체인, 조민P&P)
– 비금속광물 1개사(석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