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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연구원, “기습인사”…원장 인수인계 고려한 안정적 인사 조치 반박

패션산업연구원, "기습인사"…원장 인수인계 고려한 안정적 인사 조치 반박 |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이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주요 보직 인사 기습 단행’과 관련해 차기 원장 인수인계를 고려한 안정적 인사 조치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패션산업연구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충환 원장이 임기만료 하루 전 기획경영실장 등 5명의 주요보직에 대해 기습인사를 단행하고 퇴임했다”라는 연구노조의 성명서에 대해 이번 인사발령의 경우 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원장직무대행 체제까지 고려한 상황으로 차기원장 인수인계 등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인사발령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제1대 원장 임기만료시점(’13.3.31)에도 유사한 인사발령(’13.3.29)이 있었으며 이때에도 원장직무대행 체제를 고려한 인사발령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같은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인사조치 일주일전 연구원 간부회의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안해서 원장퇴임과 기존기획경영실장 보직사임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임자 추천요청 등 원장임기 최종일까지 본부장급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적임자를 원장 자의가 아닌 협의와 요청을 통해 연구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원장 직무대행 및 간부직책의 인사를 고심 끝에 단행했다.

또한 인사발령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기획경영실장의 경우 과거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본부 업무를 두루 수행한 경험이 있고 기획경영실을 3년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적임자로 판단했고 전략기획팀장의 경우 10년 이상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6년 이상 전략기획팀장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임. 연구개발본부장의 경우 12년 이상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했고 11년 이상 팀장직을 맡았던 인물로 연구사업 수주에 큰 실적과 성과를 달성한 사례(산업핵심연구개발사업, 융복합사업관련사업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경영실장으로 보임된 직원은 2013년 계약직채용 사건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감사를 통해 기관주의 및 해당자 징계를 완료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경찰조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내부규정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승진에 제한하지만 보직발령에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원 임면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보장된 원장의 고유한 경영권임에도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인사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 김충환 원장이 퇴임 하루 전 기습인사 단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구노조는 무리한 인사와 부적절한 업무지시, 주요 업무에 대한 비리의혹으로 불거진 김충환 전 원장을 박동준 이사장이 감싸기만 했다며 박동준 이사장은 이 모든 책임을 물어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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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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