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정부가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신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2004년부터 수급을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 것이다. 위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 배송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물량은 연평균 14.6%가량 늘었으나 정부가 증차를 허가한 것은 2013년 1만1,200대와 2014년 1만2,000대에 그친다.
정부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는 표시인 노란색 번호판이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다.
또 공공연하게 운행하던 불법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법적 다툼이 일었던 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현재 보유한 택배차에 대해 정부 허가만 받으면 바로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도록 업종체계를 개편했다. 운수업 업종구분은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바뀐다. 개인업종은 1.5t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나뉘며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기존에 1t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t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사업 여건이 좋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해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켓배송 위법 논란은 법 상 유상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만 가능한데 쿠팡은 로켓배송이 무료서비스로서 유상운송이 아닌 차량에 ‘흰 색 번호판(비영업용 차량)’을 달고 운영했다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