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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최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온라인쇼핑 최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 1

20대 여성이 상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해 억대의 물건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의류업체 대표 A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지만 명절기간에 끼어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배송지연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당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 등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개선을 담은 온라인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거래계약서’ 마련은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3만여개 중소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온라인쇼핑업체는 직매입 및 위·수탁거래 방식으로 소매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등 그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또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쇼핑업체·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선환불제도 ▲배송지연 시 페널티제도 ▲공제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정산 ▲일률적이지 않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현재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된 점도 반영됐다.

온라인쇼핑 최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 2다만 온라인쇼핑업체들이 특약매입거래도 일부 활용하나 그 거래규모가 미미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 위메프) 중 쿠팡만이 특약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으며 매출규모(2015년 매출 1조1,137억원 중 48억원)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선환불제도 및 페널티 제도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처리 이후에도 상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됐다. 페널티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동안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해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쇼핑업체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판매촉진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소셜커머스도 백화점 못지 않은 갑질’ 매일경제, ’16.5.15)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신속한 배송이 서비스 경쟁력인 온라인쇼핑에서 온라인쇼핑업체의 전산 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매취소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온라인쇼핑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납품업체로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공정위는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토록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계약 진행 시 이를 제공키로 했다. 그 동안 온라인쇼핑의 특성상 광고로 상품이 노출되는 정도가 매출과 직결됨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광고계약을 선호하지만 광고비가 비싸 부담이 있었다.

더욱이 광고비에 대한 전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MD별로 제시하는 광고비가 달라 납품업체로서는 광고실시요청 전에 광고에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을 판단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고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시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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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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