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황금시간대 방송 중지 결정 처분이 내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황금시간대는 오전·오후 8~11시로 홈쇼핑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로 ‘프라임 타임’으로 불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 정지는 롯데홈쇼핑의 협력사와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4개월 뒤인 9월 28일부터 진행된다.
롯데홈쇼핑은 24일 미래부로부터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로 주요 사항을 빠뜨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현대, NS홈쇼핑 등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 내줬다. 당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받았지만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3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재승인 기간(유효 기간)의 단축, 과징금 처분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미래부는 6개월 업무 정지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13일 롯데홈쇼핑 측에 ‘프라임 타임대 6개월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사전 통보했고 27일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재승인 기간(유효 기간)의 단축,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 방송정지로 560여 중소기업에게 ‘불똥’
롯데홈쇼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업체 존립 위협 및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미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로 매출이 작년의 절반인 6616억원으로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685억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롯데홈쇼핑에 입점한 중소협력업체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정지로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 된 중소기업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며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으로 협력업체의 영업 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패션업체 한 관계자는 “추동시즌에 맞춰 발주한 상품 금액만도 억대 이상이다”며 “방송 정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업체가 떠안아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롯데홈쇼핑-협력사, 비상 대책 회의 등 대응 방안 마련
롯데홈쇼핑은 이번 사태로 많은 중소 협력사들,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