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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백, 아울렛에서 구입한다

면세점 명품백을 아울렛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면세점에 쌓인 재고를 빠르면 다음달부터 백화점와 아울렛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면세 혜택은 제외된다.

국내에 판매 될 면세점 재고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 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백화점 정상가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장 유력한 판매 채널은 프리미엄아울렛과 홈쇼핑 등이다. 면세점은 보세판매관리장으로 분류돼 이번 면세품 재고 판매 공간에서 제외됐다. 면세점에서 재고와 일반 상품을 함께 판매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각각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 재고품 유통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모든 면세품 재고를 판매하는 건 아니다. 관세청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팔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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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올해 1월 전에 면세점 창고에 들어온 제품이 판매 대상이며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과 주류 등이 우선 순위로 판매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면세업계 특수마저 놓치게 되면서 상반기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면세점 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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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재고품 판매 Q&A

1.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재고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나요?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 될 예정입니다.

2.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 가격으로 파나요?

국내에 판매 될 면세점 재고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 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면세점 재고물품은 어디에서 구입 가능한지?

면세점 재고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입통관 시 면세점의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직접 판매해도 되는지?

면세점 재고물품판매 대상 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5. 수입통관이 가능한 상품과 재고물품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수입통관이 가능한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물품으로 한정하며 품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6.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외 반송은 가능 한지?

면세점 판매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외 반출의 경우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되었으나 면세점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허용과 더불어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반송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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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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