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HION
오픈마켓, 인기상품 꼼수…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오픈마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최근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을 축소 은폐한 사실에 대해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고 상품을 우선 전시해 놓고 ‘인기’, ‘베스트’ 등의 상품 전시로 마치 상품 판매량이 높은 순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데에 따른 기만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0일 내에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 했다. 특히 표시 문구, 표시 위치, 표시 모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토록 조정했다.
공정위 측은 “오픈마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이번 조치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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