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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이랜드 등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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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패션기업으로는 코오롱, 이랜드 등이 대기업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정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자산 규모 1위인 삼성(348조원)과 65위인 카카오(5조1000억원)는 자산규모가 무려 70배가량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그 동안의 경제 규모의 변화와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선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기존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 4월 5조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등을 포함해 자산총액이 9조원대인 KCC, TP하림, KT&G, 한국타이어 등이 빠지게 된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도 제외된다.

특히 패션 및 섬유 관련 기업으로는 코오롱, 이랜드, 태광 등 3개사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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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도입한 취지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반대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는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987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09년부터는 계열회사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동안 국민 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 GDP는 2007년 말 1,043조원에서 2015년말 1,559조원으로 49.4%가 증가했다. 지정 집단 자산 합계는 2007년말 1,162조원에서 2015년말 2,338조 원으로 101.3% 증가했고 평균으로 봐도 2007년말 14.7조원에서 2015년말 36.0조원으로 144.6% 늘었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로 자산 규모 최상위와 최하위 집단 간 격차도 2009년 지정 시 1위인 삼성 174.9조원, 48위 한국농어촌공사 5.2조원으로 33.6배였고 2016년 지정 시에서는 삼성 348.2조원, 65위 카카오 5.1조원으로 68.3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 시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동시 적용되어 기업들의 규제 체감도 또한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일부 하위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특별 전담팀(T/F)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벤처기업 육성법, 기업활력 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3년 주기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명문화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양대축인 지주회사 규제도 함께 완화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고, 3년 재검토 기한도 설정한다.

공정위는 지정 기준 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2016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올해 10월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취지에 맞게 상위 집단에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정 제외되는 하위 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어 신사업 진출, 사업 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해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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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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