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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만9,000여개 삭제

알리바바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작년 9월 중국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 됐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C사는 세미나 현장에서 바로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자사의 제품이 해당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보호원은 C사의 위조상품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알리바바 그룹에 제공해 총 742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보호원을 통해 2016년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9,621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C사와 같이 도움을 받은 우리기업은 같은 기간 20개사로 그 규모는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356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700여억원에 이른다.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감소 및 신뢰도 하락 등 부수적 피해를 포함하면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삭제로 인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은 최근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 화장품뿐만 아니라 장난감, 선글라스, 가방,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 품목이 다양하다.

2017년에도 특허청은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알리바바 그룹에 이어 중국 내 제2위 오픈마켓인 징동닷컴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마켓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피해신고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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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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