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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쌍방울 속옷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버버리 체크 디자인(좌)과 쌍방울 체크무늬 속옷(우)
버버리 체크 디자인(좌)과 쌍방울 체크무늬 속옷(우)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국내 속옷전문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에 나섰다.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트라이 속옷제품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쌍방울 측은 “버버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며 이와 관련해 답변을 보냈다”며 “정식 소장을 받고 난 뒤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버버리 관계자는 “우리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독창적 디자인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버버리는 지난해 LG패션의 닥스(DAKS)와도 체크무늬 무단 도용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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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현

press@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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