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세점 운영 기간 연장(현행 5년에서 10년)과 면세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추가 특허 허용,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신규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경쟁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면세점 심사 이후 신규특허 발급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시장구조 개선 등과 관련해 면세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신규 면세점 추가 여부에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청회를 앞두고 현행 5년인 특허 기간 연장을 현행 면세점 기업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사업자 추가 허용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새롭게 사업권을 획득한 신규 면세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신규면세점 사장단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 출현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아직 신규 면세점들이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시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롯데와 SK, 현대 등 지난해 탈락 업체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경쟁력을 확보한 탈락 면세점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면세시장의 진입 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제 전환이 법 개정 등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상당수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은 “상당수 기업에 사업권을 주더라도 신규 면세점은 사업권을 잃은 롯데, SK를 비롯해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 3~4개 이상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면세점 증가로 공급과잉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증가 시 쾌적한 쇼핑이 가능해지고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강남권에 신규 면세점이 들어서면 강북에 치우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며 “더불어 신규면세점 허용으로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유발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도 현대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신규면세점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며 자사 이기주의에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