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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가모 ‘리본 달린 구두’ 표절한 닥스 1억 원 배상 판결

(좌) 페라가모, (우) 닥스
(좌) 페라가모, (우) 닥스

페라가모와 닥스의 끈질긴 소송전이 막을 내렸다.

자세한 내막부터 설명하면 이렇다. 지난해 10월 버클이 달린 특유의 리본 모양을 먼저 상표권으로 등록한 페라가모(Ferragamo)닥스(DAKS) 제조사인 에스디인터내셔날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에스디인터내셔날은 DFD 패션그룹 계열사로 닥스의 구두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페라가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페라가모가 닥스 제조사인 에스디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에스디인터내셔날은 페라가모와 유사한 리본을 사용한 구두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고 1억 원의 배상금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두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 모두 특별히 정해진 호칭이나 관념은 없지만 ‘버클 같은 모양에 리본을 끼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며 유사성을 인정했다. 또한 닥스 구두 판매원이 ‘페라가모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점, 두 브랜드의 제조 상품이 단화, 장화, 가죽신 등 신발류로 동일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수익금 중 페라가모 상표권을 침해해 발생한 수익을 1억 2958만 원으로 추산하고 배상액은 1억 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페라가모는 지난 1989년 금속 버클에 두 겹의 리본을 끼운 여성용 구두 장식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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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패션 에디터(__*) 1:1 신청 환영 press@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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